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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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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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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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고소송에서는 소송수행의 편의상 기관인 행정청에게 당사자능력과 피고적…(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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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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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적격
설명
다. 따라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당사자능력이 있어 피고적격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문제가되는점
피고적격은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청이 피고로 된다된다.
Ⅰ. 들어가며
Ⅱ. 행정청의 의미
Ⅲ. “처분을 한” 행정청의 의미
Ⅳ. 특별법에 의한 예외
Ⅴ. 권한의 승계 및 폐지의 경우
Ⅵ. 기타 소송의 피고적격
Ⅶ. 피고경정
Ⅰ. 들어가며
1. 의의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