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계 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에 대하여 -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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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10: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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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계 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에 대하여 -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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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계 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에 대하여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3권 보장의 key point(핵심) 이 노동조합이며 이러한 중요한 기구인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조합의 설립?운영?해산에 관한 행정관청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관청이란 노동부장관?시장 ?도지사 등을 말한다.
Ⅱ. 노조 설립시 개입
1 조합의 자주성보장
근로자는 헌법에서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노동조합 설립시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2 설립의 신고
노동조합을 설립시에는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Ⅲ. 노조 운영시 개입
1 변경사항의 신고 및 통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된 사항중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이 변견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년 변경된 규약, 임원등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1) 소집에 대한 기피?해태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시총회의 소집을 기피?해태시에는 조합원 또는 대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권자의 지명의 요구에 대해 노동의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소집권자을 지명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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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계 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보완명령과 반려처분
1) 보완명령
설립신고서나 규약에 누락 또는 허위기재사항이 있을 때 행정관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반려처분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서를 반려할수 있다
4 서류비치의무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 명부, 회의록 등은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2) 소집권자가 없는 …(drop)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