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학(운송,실무)] 부지약관의 정의(定義), 효력 및 한계점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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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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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 부지약관의 한계와 방향
1. 서론 : 부지약관의 정이 과 실무상의 쓰임
하주가 견고하게 붕괴되지 않는 튼튼한 포장을 하여 선사에 반입하게 되면 선사는 그 내용물을 볼 수가 없다.
. 서론 : 부지약관의 정이 과 실무상의 쓰임
[통상학(운송,실무)] 부지약관의 정의(定義), 효력 및 한계점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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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의 운송인인 선박회사는 운송물의 운송을 인수하여 선하증권에 그 운송물의 명세를 기재한다.
Hague-Visby Rules와 Hamburg Rule, UCP와 Incoterms에서의 부지약관 한계 방향
해상물건운송인의 면책약관에 관한 고찰 : 부지약관을 중심으로
즉 운송인은 포장된 운송물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내용물에 대상으로하여는 모른다는 취지의 약관을 선하증권에 기재하고, 하주는 운송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하고 봉인한 후 컨테이너 야드(CY)에 반입한다. 특히 하주의 공장 및 창고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봉인되어 선사에 반입되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로 인해 하주가 포장한 컨테이너에 대상으로하여는 운송물의 수량, 중량 등의 명세를 모른다는 취지의 약관을 선하증권 이면에 기재하게 된다. . 운송물은 단단한 포장을 하지 않으면 운송 중에 포장이 붕괴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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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지약관의 효력에 대한 각국의 해석
부지약관의 정의, 효력 및 한계점과 방향 컨테이너화물에 있어서 선하증권의 부지약관·문언의 효력에 관한 연구 / 한낙현 (2004) 1~20p 해상물건운송인의 면책약관에 관한 고찰 : 부지약관을 중심으로 / 고명규 (1998) 53~101p
순서
/ 고명규 (1998) 53~101p
부지약관의 정의(定義), 효력 및 한계점과 방향
/ 한낙현 (2004) 1~20p
다. 즉 하주가 포장한 컨테이너(shipper`s pack)의 경우 운송인은 컨테이너를 개장해 보지 않는 한 운송물의 수량, 중량 등의 명세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하주의 요구에 따라 선화증권에 운송물의 명세를 기재할 때 하주의 신고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즉, 별도의 반대되는 인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본 증권에 기재된 중량, 용적, 화인, 화번, 품질, 내용 및 가격 등에 관하여는 아는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운송물의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1) Hague-Visby Rules와 Hamburg Rule, UCP와 Incoterms에서의 부지약관
컨테이너화물에 있어서 선하증권의 부지약관·문언의 효력에 관한 연구
2. 본론
재래선에 벌크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said to be`(수량무관계)가 기재된다.
또한 이면약관만으로 표면의 기재사항과 모순이 된다고 하여 법원에 따라 무효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운송인은 이러한 부지약관 대신에 부두수취증(Dock Receipt)에 기재하고 또한 선하증권의 표면에 “shipper`s load and count` (하주의 계산으로 포장한 것이므로 운송인은 모른다는 의미로 ”SLC`라 한다) 또는 “said to contain` (어떤 운송물이 포장되어 있지만 운송인은 모른다는 의미로 ”STC`라 한다) 등의 문언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부지약관 또는 부지문언(Unknown Clause)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