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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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언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다음의 경우들이 있으며, 이에 해당해야 그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을수 있다
(1) 자필증서
유언자가 유언내용, 작성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서면
(2) 녹음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자신의 성명, 녹음년월일을 직접 말하여 녹음하고 그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그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직접 말하여 녹음하는 방식
(3) 공정증서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그 유언내용을 필기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유언자와 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식
(4) 비밀증서
유언자가 유언내용 및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밀히 봉하고 날인한 후, 그 증서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省略)
다. 한정승인신고서 또는 상속포기신고서는 상속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되어 그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한정승인신고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부모 등)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응하여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그 신고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현재 3개월의 범위문제와 관련한 위헌판결이 났음(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8. 27.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야 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서 또는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가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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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4)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가 채권보다 더 많은 경우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며, 채무의 정확한 범위를 모를 경우 채권의 범위내에서 상속을 포기할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 상속포기, 후자의 경우를 한정승인이라 한다.